노조전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직무수당 등 급여의 성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급여의 성질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사에 고용된 사용인인 자에게 활동비명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직무수당등 급여의 성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급여의 성질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 금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회사측과 노조집행부간에 협의하여 노조간부 2명에 대하여 노조활동비로 매월 각 100,000씩 보조 하기로 하고 지급하여 하는데 이에 대한 지급액이 급여로 보아 과세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 처리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