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받은 일시적 저작권사용료의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01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시지시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이미 지시한바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제1안) 1.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가목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나 2.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시지시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이미 지시한바 있으므로 귀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문의하여주시기바람니다. (제2안) ○○시 ○○구 ○○동 ○○번지 소재 ○○문화방송(주)로부터 붙임(1)과같이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가있어 이를 회신한 바 있으므로 붙임(2) 업무지시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히 조치하시기 바람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1990.05.01. 대통령령 제12995호) 제 3항에 의하면 이령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에 의하여 환산한 기액으로 하도록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이 1990년 1월 1일부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환산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람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제3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