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B본인 제품을 A본인에 판매 시와 A본인이 종업원에 판매 시 적정 판매가격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22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1976년 03월 01일 법인설립하여 -. 형식상(등기상) 본점소재지는 ○○시내에 두고 -. 실질적으로는 공장소재지인 ○○ ○○군에서 제조판매등 모든 회사 업무가 집행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의 조세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