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1976년 03월 01일 법인설립하여
-. 형식상(등기상) 본점소재지는 ○○시내에 두고
-. 실질적으로는 공장소재지인 ○○ ○○군에서 제조판매등 모든 회사 업무가 집행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의 조세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