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13
외화당좌예금구좌에 예치한 외화로 외화채무를 지급 시 외화지급일 현재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며, 제품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은 수출확정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 매입률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외화채무를 "외화당좌예금"구좌에 예치한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화를 지급하는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제품을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은 수출이 확정된 날 현재의 대고객외국환 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외화당좌예금"구좌에 예치하고 있는 외화는 외국통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할 금전채권, 채무가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투기업이 외화를 "외화당좌예금"구좌에 예치시키고, 사업연도 중 외화입출금시에는 "사내고정환율"을 임의로 설정하여 계상한 뒤, 사업연도 말에 전신환 매입율로 환율을 평가하여 "외화평가손익"으로 회계 처리할 경우 법인세법 및 부가세법상 적정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외화채권ㆍ채무의 평가손익】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17 【외화채권ㆍ채무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21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외화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