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의 각종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며 수익적 지출은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및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 (별첨 법인22601-3611, 1988.12.0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611, 1988.12.09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운용리스의 회계처리)
| 1987.09 | | 1989.03 | | 1989.12 |
| | 수입및국내제작 | | 설치및시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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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리스계약 | | 수정계약 | | 가동예정 |
○ 리스 기계 설치 비용 및 수입부대비는 임차인 부담
○ 수정계약시 3개월분 선립리스료 지급
[질의요지]
가. 임차인 부담의 리스기계 설치및 수입부대비용의 회계처리
나. 리스기계 설치완공전 지급한 선급리스료의 회계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