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시적으로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사례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31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의 각종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며 수익적 지출은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및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 (별첨 법인22601-3611, 1988.12.0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611, 1988.12.09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운용리스의 회계처리) | 1987.09 | | 1989.03 | | 1989.12 | | | 수입및국내제작 | | 설치및시운전 | | | ┼────────────────┼──────────────┼── | | 운용리스계약 | | 수정계약 | | 가동예정 | ○ 리스 기계 설치 비용 및 수입부대비는 임차인 부담 ○ 수정계약시 3개월분 선립리스료 지급 [질의요지] 가. 임차인 부담의 리스기계 설치및 수입부대비용의 회계처리 나. 리스기계 설치완공전 지급한 선급리스료의 회계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