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인가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정리법인의 보증채무금액은, 법인이 동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변제받을 수 없는 때에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대손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정리법인의 보증채무금액은, 법인이 동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해당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하게된 금액상당액은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2 : 채무자의 부도로 우발채무 발생
‘1983 : 채무보증법인이 법정관리법인으로 전환하여 10년간 지급유예(실제지급시기 1992~1995)
‘1990 : 채무자에게 구상권행사결과 강제집행 불능조서 작성
→ 채무보증금액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1983 또는 ’1990)
보증채무확정 구상권행사(무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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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지급유예(10년)------- 분할상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