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영업권을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영업권이라 함은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허가, 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등의 영업상이점을 감안하여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도하고 양도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동 차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2. 질의2 및 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이라 함은 법인의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피합병법인 또는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여건, 영업상의 비법.신용.명성.거래선등 영업상의 이점등을 감안하여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세법상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1.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영업권의 적절한 평가 방법 여부
3. 영업권을 양도ㆍ양수자가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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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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