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인이 법정공휴일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위로금 지급시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11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데 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서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없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데 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용인이 법정공휴일에 교통사고로 사망 -> 위로금 지급시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