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데 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서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없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데 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용인이 법정공휴일에 교통사고로 사망
-> 위로금 지급시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