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아파트를 신축하여 일괄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11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ㆍ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은 최저 한세 규정과 관계없이 법인세과세표준에 계산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이월결손금 및 같은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8조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에 계산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상 비과세 및 익금불산입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2호의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공제하지 아니한 최저한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 에 규정한 지정기부금한도 초과액을 가산하고, 법인세법 제10조 의 비과세소득과 법인세법 제8조1항1호 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는지 여부. [질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비과세금액 및 익금불산입금액에는 법인세법상 비과세 및 익금불산입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10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