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ㆍ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은 최저 한세 규정과 관계없이 법인세과세표준에 계산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이월결손금 및 같은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8조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에 계산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상 비과세 및 익금불산입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2호의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공제하지 아니한 최저한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
에 규정한 지정기부금한도 초과액을 가산하고,
법인세법 제10조
의 비과세소득과
법인세법 제8조1항1호
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는지 여부.
[질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비과세금액 및 익금불산입금액에는 법인세법상 비과세 및 익금불산입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10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