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유유가증권이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일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매매목적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총 평균법, 이동평균법, 저가법 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468, 1989.02.09
※ 법인22601-3538, 1989.09.23
※ 법인22601-1945, 1988.07.12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소유주식의 구분
- 매매목적 유가증권
- 투자목적의 유가증권
나. 유․무상주 수령 시 장부가액(단가)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16-21…29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
법인세법 제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