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27
자금의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동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 (법인22601-863, 1989.03.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863, 1989.03.08 ※ 젖인22601-3460, 1987.12.24 1. 질의내용 요약 총 차입금이 가지자본 2배 초과하는 법인으로 계역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일정율의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제11조의2 ○ 법인세법 제43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