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금의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동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 (법인22601-863, 1989.03.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863, 1989.03.08
※ 젖인22601-3460, 1987.12.24
1. 질의내용 요약
총 차입금이 가지자본 2배 초과하는 법인으로 계역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일정율의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제11조의2
○
법인세법 제43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