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자기사채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자지급 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자기사채보유기간분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 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1235, 1988.04.2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235, 1988.04.29
1. 질의내용 요약
○ 자기사채를 이자 지급기간 중도에 매각 하였을 때, 자기사채 보유기간분에 대한 의제원천 징수세액공제가 가능한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9...9
※ 법인22601-1235, 1988.04.29
귀 질의1의 경우 유사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자기사채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자지급 기간중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자기사채보유기간분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