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자소득공제 규정에서 증가된 자본금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19
법인이 자기사채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자지급 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자기사채보유기간분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 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1235, 1988.04.2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235, 1988.04.29 1. 질의내용 요약 ○ 자기사채를 이자 지급기간 중도에 매각 하였을 때, 자기사채 보유기간분에 대한 의제원천 징수세액공제가 가능한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9...9 ※ 법인22601-1235, 1988.04.29 귀 질의1의 경우 유사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자기사채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자지급 기간중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자기사채보유기간분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