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발전소등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발전소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0.06.22 이전까지는 공장을 포함한 법인의 모든 업무용토지 등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 1990.06.22 이후 공장만 면제.
[질의]
발전소도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 해당되지 아니함.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
의 15 제1항 제1호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규정의 공장범위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