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업비의 범위 및 개업비의 상각시기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기본통칙2-10-36…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월에 설립된 9월 미법인으로 개업준비 상태에서 현재까지 비용등을 개업비로 처리하고 있음.
- 당연도 결산 시 개업비 전액을 손비로 처리 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2-10-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