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회에 걸쳐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가된 자본금액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21
개업비의 범위 및 개업비의 상각시기 등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업비의 범위 및 개업비의 상각시기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기본통칙2-10-36…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월에 설립된 9월 미법인으로 개업준비 상태에서 현재까지 비용등을 개업비로 처리하고 있음. - 당연도 결산 시 개업비 전액을 손비로 처리 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2-10-36…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