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전부 폐업하고 소유재산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채무자가 사업을 전부 폐업하고 소유재산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제1호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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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0조
【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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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1조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