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27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전부 폐업하고 소유재산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채무자가 사업을 전부 폐업하고 소유재산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제1호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 법인세법 제10조 【비과세소득】 ○ 법인세법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