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21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발견된 때에는 결정 또는 갱정하고 이 경우 가산세 산출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및 납부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59조의4, 제59조의5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 제26조 제2항의 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발견된 때에는 법인세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갱정하고 이 경우 동법 제41조 규정의 가산세 산출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별부가세액 계산을 질의함. 1982.06.29 취득 (토지 21,752,654원, 건물 76,181,252) 1986.08.22 양도 (115,000,000 토지건물포함) 나. 1986.08.22 양도분을 1988.05.30에 특별부가세와 가산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 다. 기타 가산세에 대한 구제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 법인세법 제5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