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21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 감소시킨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동령 동조 제2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외투법인이 일본회사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처에 인도하고 본사가 입금 시켜주는 금액만 금사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할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부당행위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