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2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1년도에 별도의 제작기간 없이 사업용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설치ㆍ사용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과세연도의 전체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1년도에 별도의 제작기간 없이 사업용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설치ㆍ사용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과세연도의 전체투자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2.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기술ㆍ인력 개발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연구요원이라 함은 동시행규칙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기계장치를 1991년도에 취득하여 사업 에 공하였으나, 대금지급조건은 1992년도까지 분할 지급 예정임 -> 이때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 여부 [질의2]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17조) 적용 대상이 되는 연구요원의 요건으로 규칙 제6조 제2항 1호, 2호가 있는바, 1호, 2호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