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출하는 법인의 입출항 화물료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비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27
비업무용부동산등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공장용지만의 분리취득이 불가능하여 함께 취득한 공장구내의 도시계획법상의 35미터 도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등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도로와 공장용지의 취득 및 사용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장용지만의 분리취득이 불가능하여 함께 취득한 공장구내의 도시계획법상의 35미터 도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용지만의 분리취득이 불가능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구내의 토지로써 취득 전에 도시계획법상 35ⅿ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 취득 후 시청의 수용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은 경우 ->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특별부가세의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