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부동산등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공장용지만의 분리취득이 불가능하여 함께 취득한 공장구내의 도시계획법상의 35미터 도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등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도로와 공장용지의 취득 및 사용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장용지만의 분리취득이 불가능하여 함께 취득한 공장구내의 도시계획법상의 35미터 도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용지만의 분리취득이 불가능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구내의 토지로써 취득 전에 도시계획법상 35ⅿ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 취득 후 시청의 수용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은 경우
->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특별부가세의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