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확정 당시에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지 아니한 채권을 그 후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3-45...9에서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채권"이라 함은 정리회사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고,
2. 질의 2의 경우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확정 당시에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지 아니한 채권을 그 후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4-4-11...32 및 2-3-43...9를 참조하시고,
4. 질의 4의 경우는 법원의 인가내용 등 구체적인 실사례를 들어 재질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기본통칙 2-3=45...9를 적용함에 있어
[질의 1]
- 회수불능 채권으로 정리한 채권은 정리회사의 채권인지, 아니면 정리회사와 거래한 상대처의 채권인지의 여부.
[질의 2]
- 질의 1의 정리회사의 채권이라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이 확정, 수년 경과 후에라도 관리인(관리인 대리)이 법원의 인가를 득한 경우에는 채권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 3]
- 정리절차개시 확정(1981년)시 부외부채를 현실화하여 특수관계인(대표자)에게 대여금(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매 결산기마다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왔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1987년 현재시점에서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기 계상한
인정이자 및 원금의 손금산입 여부.
[질의 4]
- 질의 3의 손금산입이 불가능할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부터라도 법원의 인가를 받아 인정이자 계상을 동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5...9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