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주 일부 양도한 경우 양도 주식의 취득원가 계산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2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확정 당시에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지 아니한 채권을 그 후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3-45...9에서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채권"이라 함은 정리회사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고, 2. 질의 2의 경우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확정 당시에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지 아니한 채권을 그 후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4-4-11...32 및 2-3-43...9를 참조하시고, 4. 질의 4의 경우는 법원의 인가내용 등 구체적인 실사례를 들어 재질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기본통칙 2-3=45...9를 적용함에 있어 [질의 1] - 회수불능 채권으로 정리한 채권은 정리회사의 채권인지, 아니면 정리회사와 거래한 상대처의 채권인지의 여부. [질의 2] - 질의 1의 정리회사의 채권이라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이 확정, 수년 경과 후에라도 관리인(관리인 대리)이 법원의 인가를 득한 경우에는 채권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 3] - 정리절차개시 확정(1981년)시 부외부채를 현실화하여 특수관계인(대표자)에게 대여금(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매 결산기마다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왔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1987년 현재시점에서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기 계상한 인정이자 및 원금의 손금산입 여부. [질의 4] - 질의 3의 손금산입이 불가능할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부터라도 법원의 인가를 받아 인정이자 계상을 동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5...9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