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출채권 할인료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22
착오나 오류로 거래의 내용을 장부에 계상누락 한 경우 착오나 오류를 발견한 때에 정당하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일거래 동일금액의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각각 기장누락 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영향이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단종 건설협회비를 대표이사가 대납한 것인지 회사자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지출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착오 또는 오류로 거래의 일부 내용을 장부에 계상누락한 경우에는 그 착오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 거래내용에 따라 정당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거래 동일금액의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각각 기장누락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영향이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단종건설 협회비를 1986년도에 대표이사가 납부하였으나 장부상 기장치 못하여 익 연도에 기장 처리 한 경우 1986 사업연도에는 어떻게 수정신고 해야 할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3...3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5...32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