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후 1990.01.01이후에 신 공장이 준공되어 추징할 세액의 해당여부를 계산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회신문 사본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106, 1992.05.21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내지 제4항에의거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후 1990.01.01이후에 신공장이준공되어 동령동조 제7항제2호의 추징할 세액의 해당여부를 계산하는 경우 동시행령 부칙(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 제4조 제2항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질의
[개요]
폐사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공장의 지방이전 계획에 의거 1988사업년도 중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코저 공장을 선 양도하고 1988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전액 감면받았음.
가. 구공장 선 양도내역
- 소 재 지 : ○○시 ○○구
- 양도일자 : 1988.05.31.
- 토지면적 : 3,322m
2
- 건물면적 : 1,219.83m
2
- 양도가액 : 950,000,000원
나. 신공장 후 취득내용
- 소 재 지 : ○○도 ○○군 ○○면 ○○리
- 취득일자 : 1989.05.16.
- 토지면적 : 3,363m
2
- 건물면적 : 1,632m
2
- 시공일자(착공) : 1989.05.27.
- 준공일자 : 1990.11.15.
- 가동일자 : 1990.12.01
- 업 종 : ○○공장과 동일함
- 취득가액 : 712,340,506원
상기와 같은 경우에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1988사업년도 면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구공장 및 신공장의 가액비율에 의하여 면제 하였던 세액의 추징여부에 대한 세법 적용에 대하여 폐사의 경우 추징당하여 추가 납부하는 것이 정한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령 제36조 제7항 제2호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 제4조 제2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