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등의 함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사업연도에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가지급금등의 함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사업연도에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지급금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시 동일인에 한 가수금을 상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지급금 : 1~6월 발생
- 가수금 : 7~12월 발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법 제4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