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같은 사업연도에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상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28
가지급금 등의 함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사업연도에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가지급금등의 함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사업연도에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지급금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시 동일인에 한 가수금을 상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지급금 : 1~6월 발생 - 가수금 : 7~12월 발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법 제43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