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상의 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교환되어 학교시설로 소유 사용되었음이 교육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교환일을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상의 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교환되어 학교시설로 소유 사용되었음이 교육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교환일을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교환 계약에 의하여 등가로 상호 교환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 교환 계약일
- 등기 이전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124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