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골프장 잔디의 보수, 수선비 등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22
내용상의 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교환되어 학교시설로 소유 사용되었음이 교육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교환일을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상의 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교환되어 학교시설로 소유 사용되었음이 교육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교환일을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교환 계약에 의하여 등가로 상호 교환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 교환 계약일 - 등기 이전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124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