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08
대손금을 손금 산입함에 있어 미과세증명이 필수서류는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손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미과세증명이 필수서류는 아닌 것임. 붙임 : ※ 법인22601-1716, 1986.05.27 ※ 법인1264.21-3485, 1984.11.01 ※ 법인22601-1508, 1985.05.20 1. 질의내용 요약 ○ 대손금 처리 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