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대손금을 손금 산입함에 있어 미과세증명이 필수서류는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손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미과세증명이 필수서류는 아닌 것임.
붙임 :
※ 법인22601-1716, 1986.05.27
※ 법인1264.21-3485, 1984.11.01
※ 법인22601-1508, 1985.05.20
1. 질의내용 요약
○ 대손금 처리 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