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어음관리구좌(CMA)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28
어음관리구좌(CMA)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손익귀속 시기는 예금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수입이자가 원본전입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어음관리구좌(CMA)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손익 귀속 시기는 예금인출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그 수입이자다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어음관리구좌(CMA)를 최장예탁일인 180일이 경과한 후에 인출하는 수입이자의 손익 귀속 시기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통칙2-10-6…17 ○ 기본통칙2-10-7…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