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28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명목상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공장 또는 광산 등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1121, 1990.05.21 ※ 법인22601-571, 1990.03.05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부품제조)에 종사하는 현장근로자로서 월정급액이 기본시급 1,555원 기본기능수당시급 800원 직책수당(월정액) 40,000원 기본월정수령액 605,200원 받고 있는중 1일 연장근시간이 1.5시간씩 잔업을 하여 월평균 30시간을 연장근로를 하는바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이 월 152,604원이 되어 기본월정수령액 605,200원 + 월연장근로수당 152,604원 합하면 월정수령액이 757,804원이 되는바 법령 제12조3항에 규정하는 연장근로수당이 년간 1,800,000원 한도내에서만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년간연장근로수당 전액이 비과세가 되는지 알고져 합니다. 2) 법령제12조3에 그 관련 종사자의 구분으로서 기능공이 아닌 기술공 예를 들면 시험, 검사요원 및 그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인지. 3) 그 관련 종사자의 구분으로서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부품)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전부가 법령 제12조3에 적용이되는지 알고져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 근로기준법 제4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