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농가에 가축사육을 위촉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근농가에 가축사육을 위촉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공지구에 입주
- 배합사료공장을 신축 사료를 자가생산
- 병아리 약품(방역용) 연료는 매입 사육하여 생닭을 판매
- 병아리 약품(방역용) 연료 사료를 공급 인근 농가에 사육을 위촉하고 사육수수료를 지급함.
○ 위의 경우 법인세 감면여부
(갑설)
- 생닭을 사육 판매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도 감면
(을설)
- 감면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