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인근농가에 가축사육을 위촉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28
인근농가에 가축사육을 위촉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근농가에 가축사육을 위촉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공지구에 입주 - 배합사료공장을 신축 사료를 자가생산 - 병아리 약품(방역용) 연료는 매입 사육하여 생닭을 판매 - 병아리 약품(방역용) 연료 사료를 공급 인근 농가에 사육을 위촉하고 사육수수료를 지급함. ○ 위의 경우 법인세 감면여부 (갑설) - 생닭을 사육 판매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도 감면 (을설) - 감면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