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및 외국법에 의한 외국영주권자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모든 근로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및 외국법에 의한 외국영주권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모든 근로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규정인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증권저축에 있어서는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되어있음.
(가) 외국인이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여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외국법에 의한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교포(대한민국국적)가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여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