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27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붙임 : ※ 법인22601-1867, 1987.07.11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이외의 지역인 서울에서 설립한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감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