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붙임 :
※ 법인22601-1867, 1987.07.11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이외의 지역인 서울에서 설립한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감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