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 하고 신 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공장시설이 이전된 구공장의 토지ㆍ건물을 매각하기전 동 건물의 벽을 철거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한 후 신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 대도시내에서 농기구 부품 제조공장을 가동하다가
2) 1992.07.01 공장시설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선이전)
3) 구 공장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현재 방치상태에 있음
[질의]
구 공장 건물의 골조는 그대로 둔채 벽을 철거하여 주차장용에 적합하도록 만든 뒤 주차장업을 일시 영위하다가 공장이전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