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대표이사 사임하고 고문으로 위촉 시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26
법인 임원의 현실적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법인이 위촉한 고문직의 직제 상 성격, 고문의 담당업무, 근로의 제공정도 및 고문퇴직시의 퇴직급여지급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현실적 퇴직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당해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이 위촉한 고문직의 직제상 성격. 고문의 담당업무. 근로의 제공정도 및 고문퇴직시의 퇴직급여지급기준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현실적퇴직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총주식의 25%를 소유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주주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법인이 고문으로 위촉될 경우(경영에 참여치 않고 결재권 없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2항 1호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이 지급될 경우 손금 산입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