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평가한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수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26
법인세법시행규칙(1985.9.27.) 시행 전에 재평가한 자산은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개정된 내용연수가 재평가로 수정된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 개정된 내용연수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04, 1985.10.28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1985년 04월 01일자로 실시하였습니다. 동 제평가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수정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에 의하여 계산한 잔존 내용연수와 1985년 09월 27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개정에 따른 내용연수중 짧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예시] 건물 법정 내용연수 60년 1985.04.01 자산재평가로 인한 수정 내용연수 53년=(60년-11년)+44년×40/100 1985.09.27 개정후 법정 내용연수 40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