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1985.9.27.) 시행 전에 재평가한 자산은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개정된 내용연수가 재평가로 수정된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 개정된 내용연수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04, 1985.10.28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1985년 04월 01일자로 실시하였습니다. 동 제평가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수정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에 의하여 계산한 잔존 내용연수와 1985년 09월 27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개정에 따른 내용연수중 짧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예시]
건물 법정 내용연수 60년
1985.04.01 자산재평가로 인한 수정 내용연수 53년=(60년-11년)+44년×40/100
1985.09.27 개정후 법정 내용연수 4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