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방위세 포함)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광고 선전비는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방위세 포함)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나 및 다의 경우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는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분양광고의 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자에게 기증하는 증정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9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 라, 마, 바의 경우는 유사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3356, 1987.12.15
| [ 회 신 ] |
| ※ 법인22601-3105, 1988.10.28 ※ 법인22601-2244, 1986.07.14 |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파트준공후 보존등기시 납부하는 등록세(방위세) 및 취득세의 공사원가 해당여부
나. 아파트 분양후 당첨자에게 증정하는 선물금액의 회계처리
- 접대비 또는 광고선전비 해당여부
- 공사원가 해당여부
다.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비용의 공사원가 해당여부
- 착공전 분양예정 광고
- 공사중 분양광고
- 준공후 미분양아파트 분양광고
라. 모델하우스 건축비용의 회계처리
마. 취득후 2년이 경과된 비업무용 토지의 적수계산 기간여부
- 2년 경과일로부터 착공일까지
- 2년 경과일로부터 준공일까지
바. 미분양된 상가(아파트면적>상가면적)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및 부동산가액계산 여부
- 임대료수입 < 부동산가액× 5/1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