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26
지방에서의 업무활동을 위한 장소 및 종업원의 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과 건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 토지는 업무와 관련 있는 토지 중에 해당됨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법인 22601-1650, 1985.05.3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의 경우 기존공장의 개조에 소요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다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법인22601-1650, 1985.05.30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59조의3 (특별부가세 면제)의 규정과 관련하여 가. 사택의 업무용 자산에 해당여부.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의 제외사유에 사택의 거주 종업원 경우도 당해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토지등에 해당여부. 다. 사택을 처분하여 기존공장을 개조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다른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