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를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착공일 전일까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토지는 취득일이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착공일 전일까지를, B토지는 1990.04.04이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착공일 전일까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상에 건축물(사옥)신축을 위하여 착공한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
->A토지 취득시기: 1987.12.20
->B토지 취득시기: 1987.07.30
->C토지 취득시기: 1990.02.2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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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