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시 주식취득시 증자소득공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26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도매물가상승률은 재무부령 제1079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 중이며 2. 질의2의 경우 대통령령 제7464호 법인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7조 단서에 규정하는 취득가액계산에 있어 도매물가 상승 율은 재무부령 제1079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7464호, 1974.12.31)제7조 규정 중 1) 기준시가의 계산은? 2) 도매물가 상승률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의 상승률(5/100한도)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대통령령 제7464조 ○ 법인세법시행령 개정령 부칙 제7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