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도매물가상승률은 재무부령 제1079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 중이며
2. 질의2의 경우 대통령령 제7464호 법인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7조 단서에 규정하는 취득가액계산에 있어 도매물가 상승 율은 재무부령 제1079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7464호, 1974.12.31)제7조 규정 중
1) 기준시가의 계산은?
2) 도매물가 상승률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의 상승률(5/100한도)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대통령령 제7464조
○
법인세법시행령
개정령 부칙 제7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