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당기순이익 과세표준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자산임의평가차액의 과세표준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26
자산 매각에 따른 처분손익이 실질적으로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한국산업은행에 있는 것임
[회신]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 및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거 성업공사 앞으로 채권 및 인수물건을 이관하여 정리함에 있어, 이관자산(유입자산)의 명의는 성업공사에 있으나 동자산 매각후 회수금액이 전액 산업은행에 환급되고 이관업무처리 비용과 보수 및 양도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자산 매각에 따른 처분손익이 실질적으로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한국산업은행에 있는 것입며, 2. 이 경우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1. 질의내용 요약 관련법령에 의거 산업은행의 00및 00을 00받은 성업공사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0000을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조감법제46의4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0000의 명의는 성업공사이나 양도차손익의 실제00자는 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4 【】 ○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 의 3 【】 ○ 성업공사령 제12조 【】 ○ 성업공사령 제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