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상품, 제품 등 외 의 자산의 귀속시기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환매조건 약정에 의한 토지매입
- 조건 불이행으로 1990.06.30에 환매결정 통보받고 1990.09.17에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 매매차익의 귀속연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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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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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