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의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주주(3인)로부터 수백 명이 100%주식인수
- 전 주류 3인으로부터 양도세 및 증여세 추징
- (소송) 주식인수가 아니고 대지구입을 위한 것으로 승소
→재지를 현 주주인 상인이 공유 지분등기 이전함.
- 법인소유대지를 고시가격으로 상인들 앞으로 계산서 발행 (발행금액이 법인에 입금되지 아니함)
(질의)
주식양도 한 전 주주에게 100%양도세 추징하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함은 이중조세 부담이 아닌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