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외화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외화결제액에 취득당시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수회 걸쳐 분할 불입하여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외화 일부를 매각하면 먼저 불입한분부터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3)의 경우 1991.02.28이전 인가 신청분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간은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5항(1991.91.14 개전 이전)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필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내에 선택한 연속된 5년간이므로, 사업연도가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로서 조세감면기간을 제2차 과세연도부터 제6차 과세연도까지 선택하고, 1993.02.10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필할 경우 조세감면기간은 1995.01.01부터 1999.12.31까지인 것이며, 질의 1),2)의 경우는 붙임 유사회신문 법인22601-1453(1990.07.11)호를 참조.
붙임 :
※ 법인22601-1453, 1990.07.11
1. 질의내용 요약
1991.02.25 인가된 외투기업이 1991.03.25자로 법인을 설립하고 출자금으로 도입된 외화는 “거추자계정”에 예치.
[질의1]
거주자계정에 예치된 외화로 자본재를 취득할 경우, 자본재의 ○○○○계상시 외화평가시점.(외화지급시, 출자등기일)
[질의2]
동 대금을 수회에 걸쳐 분할불입한 외화중의 일부로 지급하였을 경우 지불한 외화평가방법.(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질의3]
1993.02.○○ 출자금 납입을 완료하고 외투기업으로 등록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기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14조 제5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5-4...21 제1항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