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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자자본금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25
요 지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와는 별도로 미술부에 납부하는 실기 지도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와는 별도로 미술부에 납부하는 실기 지도비는 소득세법 제61조의4에 규정하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실기지도비의 교육비 공제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