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의 사업을 개시한 과세연도 적용에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22
상가를 신축하여 일부를 분양하고 일부는 법인이 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법인소유건물에 대한 취득원가는 총공사원가에 대하여 단순평균 계산방법 또는 개별원가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가를 신축하여 일부를 분양하고 일부는 법인이 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법인소유건물에 대한 취득원가는 총 공사원가에 대하여 단순평균 계산방법 또는 개별원가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소유 대지 위에 시장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함. ○ 신축시장부지인 대지는 당 회사 주주 개인의 소유로서 당 법인이 각 소유권자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득하여 지하 1층·지상 4층·연건평 1,257평의 현대식 시장을 신축 분양하고자 하는바, 그 중 3·4층은 당 회사 소유로 하고 향후 계속 임대하여 법인수입금으로 계상할 계획이고, 신축건물의 분양예정가격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구분 층별 | 건물(평당) | 대지(평당) | 비고 | | 지하 | 620,000원 | 2,500,000원 | 건평당 대지 가격 약 1,077,500원 | | 1층 | 2,220,000원 | 2,500,000원 | 건물 평당 대지 평수 약 9431평 | | 2층 | 600,000원 | 2,500,000원 | | | 3,4층 | 회사 소유 | | | | 계 | 1,257평 | 542평 | | [문제점] 가. 대지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이 소유권자 개개인 연명으로 분양청약자 개개인과 사이의 거래이므로 내무부고시 시가표준액에 의한 양도차익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한다. 나. 법인의 소유가 될 3ㆍ4층에 상당하는 대지평수에 대하여는 당 법인과 소유권자 연명의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이므로 향후 동 계약서상의 표시금액에 의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할 것입니다. 다. 법인이 신축분양한 분양계약서와 같이 법인과 일반 분양청약자와의 거래이므로 지하, 지상 1·2층에 대하여는 법인 22601-1545(1986.05.12) 제2항에 의함을 고시하였으나, 라. 이 3ㆍ4층의 법인장부가액은 총공사비 즉, 총공사원가에 의한 평당가액(층 구분없이)에 의한 배분방법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내무부 고시가액에 의할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