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신축하여 일부를 분양하고 일부는 법인이 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법인소유건물에 대한 취득원가는 총공사원가에 대하여 단순평균 계산방법 또는 개별원가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가를 신축하여 일부를 분양하고 일부는 법인이 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법인소유건물에 대한 취득원가는 총 공사원가에 대하여 단순평균 계산방법 또는 개별원가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소유 대지 위에 시장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함.
○ 신축시장부지인 대지는 당 회사 주주 개인의 소유로서 당 법인이 각 소유권자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득하여 지하 1층·지상 4층·연건평 1,257평의 현대식 시장을 신축 분양하고자 하는바, 그 중 3·4층은 당 회사 소유로 하고 향후 계속 임대하여 법인수입금으로 계상할 계획이고, 신축건물의 분양예정가격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구분 층별 | 건물(평당) | 대지(평당) | 비고 |
| 지하 | 620,000원 | 2,500,000원 | 건평당 대지 가격 약 1,077,500원 |
| 1층 | 2,220,000원 | 2,500,000원 | 건물 평당 대지 평수 약 9431평 |
| 2층 | 600,000원 | 2,500,000원 | |
| 3,4층 | 회사 소유 | | |
| 계 | 1,257평 | 542평 | |
[문제점]
가. 대지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이 소유권자 개개인 연명으로 분양청약자 개개인과 사이의 거래이므로 내무부고시 시가표준액에 의한 양도차익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한다.
나. 법인의 소유가 될 3ㆍ4층에 상당하는 대지평수에 대하여는 당 법인과 소유권자 연명의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이므로 향후 동 계약서상의 표시금액에 의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할 것입니다.
다. 법인이 신축분양한 분양계약서와 같이 법인과 일반 분양청약자와의 거래이므로 지하, 지상 1·2층에 대하여는 법인 22601-1545(1986.05.12) 제2항에 의함을 고시하였으나,
라. 이 3ㆍ4층의 법인장부가액은 총공사비 즉, 총공사원가에 의한 평당가액(층 구분없이)에 의한 배분방법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내무부 고시가액에 의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