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 시 당초 과세표준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의 재 경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24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실현시기는 당해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실현 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9...17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됨.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2)의 경우 오파업의 수익실현시기여부.(*현행: (1),(2)의 경우 -> 선적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9...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