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상여 등에 대한 세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각월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정소득세법 제78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에 있어서, 일정액급여는 매월별로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등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같은법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상여등에 대한 세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금액에 각월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율(당해월의 월정액급여 100마원이하: 40%, 100만원초과: 30%)을 적용하여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번 1990년 07월부터 시행한
소득세법 제78조의2
“근로소득 세액 공제”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월정급여액의 범위에 상여금,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급여등 포함범위
2)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세액공제가 40/100인바 급여지급시 공제한후
(1) 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급여 증가로(급여+상여금)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의 세액공제 계산식
산식 1. (급여 + 상여) × 30/100 - 급여지급시 징수세액
산식 2. (급여 + 상여) × 40/100 - 급여지급시 징수
세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8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