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학재단이 공사채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31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감면법 시행규칙 별표8, 제6호에서 규정하는 “자동보관설비”를 취득한 경우, 동 자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내용연수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8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