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금 손금산입여부 및 사원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31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 불산입되는 것이며, 사원이라 함은 주식회사가 아닌 사단법인 등의 사원을 말함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의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동법 제16조 제8호에 의해 손금 불산입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의 “사원”이라 함은 주식회사가 아닌 사단법인등의 “사원”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금 손금산입여부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에 법인이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 손금불산입 사항으로 되어 있어 하기와 같이 질의함 [질의1]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정기적인 급여방식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출자임원에게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어려운 재정상태에서 경영자와 사용자 모두가 증자를 검토중이며 사용자도 자사주식을 취득하여 주인정신으로서의 단합을 유도하고 있으며 연봉개념인 총액임금제 형태로 급여증가를 억제하고 있으나 출자임원이 비출자임원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금 손금불산입 여부 [질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에서 소액주주의 범위를 상당법인에 국한시키고 있어 비상장법인의 임원은 출자 및 자사주식취득을 기피하고 있으나 기타 법조항에 대한 무리로 인해 출자유도를 하지 못하므로 정확한 내용을 알고자 하며 [질의3]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의 주주, 사원은 주주와 사원인지 또는 주주인 사원인지 알려주시고 주주와 사원일때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주전원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