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같은 법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구제절차는 현행법령상 규정된 바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것) 제6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같은법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구제절차는 현행법령상 규정된 바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서를 소정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여부와 구제절차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비교육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3 【비교육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