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사용인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당해 사용인의 배우자에게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용인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사용인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당해 사용인의 배우자에게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용인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사용인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그 사용인의 배우자에게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