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자를 원금에 산입, 복리로 운용하여 만기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31
생명보험업 법인의 계약자 배당 준비금은 매사업연도 결산기마다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산에 의하여 손금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생명보험업 법인의 계약자 배당 준비금은 매사업연도 결산기마다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산에 의하여 손금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신설된 생명보험회사가 첫 사업연도에 배당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2기사업연도 결산시에 1ㆍ2기분에 대한 배당준비금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적립하면서 - 1기분의 배당준비금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준비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